화재,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주택화재보험

 

화재! 났다하면 경제적 피해?!

 

 화재 재산 피해액 4,344억원

 화재 인명피해 2,184명

 일 평균 화재건수 112건

 연간 화재건수 40,932건

(2013 화재통계연보)

 

 

소중한 우리집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요?

 

 

 - 개인주택이나 빌라는 좁은 골목길과 불법주차 등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워 손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부분 단체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화재보험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금액이 낮아 내 집, 재산을 보상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주택화재보험으로 우리집 화재로 인한 입주민간 대인피해보상과 도난사고 등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화재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 특히, 이웃집에 불이 옮겨졌을 경우에는 배상책임과 함께 벌금까지 물어야만하므로, 이웃집 피해부터 벌금까지 보장이 되는 주택화재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위반시 30~200만원의 과태료, 인허가취소, 영업정지등의 조치가 취해 집니다. 일반화재보험으로 영업 중 화재, 인명 피해 등에 미리 대비하세요.

 

 

 

아파트단체보험vs주택화재보험차이점

아파트단체보험 

 구분

 주택화재보험

 비례보상

 건물

 실손보상

 비례보상

 가재도구

 실손보상

 보상된

 제3자 물건

 보상됨

 보상 X

 제3자 사망비 치료비

 보상 O

 보상 X

 건물복구비

 보상 O

 보상 X

 임시 거주비

 보상 O

  

 

 

 

주택화재보험 주요보장

 

  화재, 풍수해, 붕괴, 침강 등으로 인한

  우리집 재산손해 보장

  (특약가입시)

 

  우리집 화재로 인한

  옆집 피해배상 보장

  (특약가입시)

 

  화재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화재 벌금 보장

  (특약가입시)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전세금, 임시거주비보장

 (특약가입시)

 

  화재,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시

  상해 후유장해보장

  (특약가입시)

 

  도둑이 들었다면...

  도난 손해 보장

  (특약가입시)

 

 

 

 

 

 


주택화재보험 Q&A


 

Q 개정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이란? 

 

A 중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으로 번지거나 그을음 등의 작은 피해를 입힐
경우라도 그 피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Q 전세 or 월세 세입자도 화재보험이 필요할까요? 

 

A 법적으로 화재 시에는 세입자가 건물주 및 타 주택건물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임차자 배상책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특히 화재 벌금까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보장해 주는 주택화재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특약가입시) 

 


 

Q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건물주인도 꼭 가입해야 할까요? 

 

A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보증금 한도만 생각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주가 피해액에 대한 실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주택화재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셔야만 합니다. 

 


 

Q 화재로 인한 벌금은 얼마나 할까요? 

 

A 실수로 인한 화재(실화)라 하더라도 그 피해결과에 따라 검찰에 기소될 수 있고, 형법 제170조(실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의해 각각 1천500만원,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만 보장 하나요? 

 

A 화재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 벌금 등의 피해는 물론 태풍, 홍수 등의 풍수재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
6대 가전제품 고장 까지 특약선택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Q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의 차이점은? 

 

A 일반화재보험은 상가, 숙박시설, 공장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2013년 2월부터 일부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주택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화재등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장 부터 사건/사고로 인한
종업원, 손님, 숙박객등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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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라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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