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15년 1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비만 보장된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순수하게 실손의료보장만 보장하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가 기본계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 상품이 있다.
단독실손의료보험은 실비 이외에는 다른 보장을 아예 선택을 할 수 없으나 통합형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비 관련 특약 외에 추가로 암, 입원, 수술, 운전자관련보장, 사망, 후유장해, 배상책임 등을 추가로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통합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면 실손의료비 외에 정액으로 보장이 되는 다른 보장도 같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도 이렇게 실비보장과 입원, 수술, 진단 등 정액보장을 같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형 상품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아, 2개의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병원비 400만원이 나왔을 경우, 한 개의 상품을 가입했건 두 개를 가입했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 된다.
2개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각 회사에서 2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된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입원의료비 한도가 5,000만원 인데,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의 고액치료비가 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입원으로 인한 병원치료비가 6,000만원이 나왔다고 예를 들면, 하나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가 한도이므로, 나머지 1,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즉 2009년 이전에 두 개의 상품에 가입해서 각각 5,000만원 한도의 의료비특약에 가입하고 있다면, 각각 3,000만원씩 비례로 보상하여 3,000만원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여러 개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다 합쳐도 실제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가입한 보험계약으로부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인의 손해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는 없다.


결국,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입은 손해액(병원치료비)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는 손해액만큼은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비례보상만 가능하다?

보통 실손의료보험이라 하면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통원(외래+처방조제)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입원/통원의료비특약은 몇 개를 가입하더라도 중복이 아닌 비례로 보상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 외에 상해사망, 질병사망, 입원, 진단, 수술 등의 특약은 비례가 아닌 중복보장을 하고 있다.

즉, 입원/통원의료비 등의 특약으로 병원비를 해결하고 암진단, 뇌졸중진단특약 등으로는 정액보장을 받아서 실비 외 추가로 병원비 외에 간병비 등의 기타 기회손실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사망, 입원, 진단, 수술, 운전 등과 관련된 특약을 선택하면 보다 구색이 갖추어진 가입이 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약정된 납입기간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 100세 만기에 20년 납입 또는 25년 납입 등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보장은 100세까지 받으면서 보험료는 20년 내지 25년간만 내는 것인데, 일반 정기보험이나 비갱신형 암보험 등은 실제로 20년 내지 25년간만 보험료를 내고 이후에는 추가로 내는 보험료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핵심이 되는 입원/통원의료비 특약이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기본계약의 납입기간이 끝난 이후에도갱신되는 입원/통원의료비 특약보험료를 보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한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기간이 최고 100세라면 실손의료비 관련 특약의 보험료는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기간은?

예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갱신시 마다 보험료는 변경이 되더라도 보장하는 금액과 비율은 변경없이 본인이 선택한 80세 또는 100세까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기간은 크게 3가지가 언급되고 있다.

1년, 15년 그리고 100세이다. 1년은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는 주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매년 갱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15년은 한번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내용이 변경되는 주기로 15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100세는 이렇게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와 15년 주기로 변경되는 내용이 최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의 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100세까지 매년 즉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장기간 등을 선택할 때 최고 보장되는 기간만 선택하면 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기간과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15년은 고정이므로 선택의 의미가 없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은 동일하다?

실손의료보험은 크게 질병에 대한 보장과 상해로 인한 보장, 그리고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등으로 구분된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2009년 10월부터 보장내용이 표준화가 된 이후 자기부담금 10%가 판매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자기부담금이 20%가 추가로 병행하여 판매되고 있다.

2009년 9월 이전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다가 이후 추가가 된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많을수록 입원치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받는 금액이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부담금이 커질수록 보장받는 금액이 작아져서 보험료는 오히려 더 적어진다.

현재 자기부담금이 20%인 경우가 10%인 경우보다 보험료가 10% 남짓 적다.

그러나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오히려 보험료가 조금 더 많으면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 판매량의 96.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선택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없어지고 자기부담금이 20%이상으로만 판매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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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라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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