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완연한 4월, 본격적인 골프 시즌이 시작됐다. 스크린골프장의 보급과 함께 골프가 전국민적으로 대중화되고, 운동 겸 친목도모를 위해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골프를 즐기는 동안에도 각종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라운딩을 하다가 날아온 공에 맞아 상해를 입는다거나 고가의 장비 파손 및 도난 등의 위험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골프체를 휘두르다 옆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골프장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골프용품이 도난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골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골프보험은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했을 때 축하금과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보통 홀인원등을 한 경우 축하만찬 등, '한턱'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인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한도내에서 실손보장을 하고 있다.

 

골프보험의 공통된 특징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 및 재물에 대한 손해와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했을 때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라운딩 중 발생한 각종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하고 타인의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도 골프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중도인출이나 만기시 일부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도 있기때문에 무작정 가입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잘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카라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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