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주택화재보험
화재! 났다하면 경제적 피해는?!
√ 화재 재산 피해액 4,344억원
√ 화재 인명피해 2,184명
√ 일 평균 화재건수 112건
√ 연간 화재건수 40,932건
(2013 화재통계연보)
소중한 우리집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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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체보험vs주택화재보험차이점
아파트단체보험 |
구분 |
주택화재보험 |
비례보상 |
건물 |
실손보상 |
비례보상 |
가재도구 |
실손보상 |
보상된 |
제3자 물건 |
보상됨 |
보상 X |
제3자 사망비 치료비 |
보상 O |
보상 X |
건물복구비 |
보상 O |
보상 X |
임시 거주비 |
보상 O |
주택화재보험 주요보장
화재, 풍수해, 붕괴, 침강 등으로 인한 우리집 재산손해 보장 (특약가입시) |
우리집 화재로 인한 옆집 피해배상 보장 (특약가입시) |
화재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화재 벌금 보장 (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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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전세금, 임시거주비보장 (특약가입시) |
화재,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시 상해 후유장해보장 (특약가입시) |
도둑이 들었다면... 도난 손해 보장 (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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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Q&A
Q 개정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이란?
A 중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으로 번지거나 그을음 등의 작은 피해를 입힐
경우라도 그 피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Q 전세 or 월세 세입자도 화재보험이 필요할까요?
A 법적으로 화재 시에는 세입자가 건물주 및 타 주택건물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임차자 배상책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특히 화재 벌금까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보장해 주는 주택화재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특약가입시)
Q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건물주인도 꼭 가입해야 할까요?
A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보증금 한도만 생각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주가 피해액에 대한 실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주택화재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셔야만 합니다.
Q 화재로 인한 벌금은 얼마나 할까요?
A 실수로 인한 화재(실화)라 하더라도 그 피해결과에 따라 검찰에 기소될 수 있고, 형법 제170조(실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의해 각각 1천500만원,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만 보장 하나요?
A 화재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 벌금 등의 피해는 물론 태풍, 홍수 등의 풍수재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
6대 가전제품 고장 까지 특약선택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Q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의 차이점은?
A 일반화재보험은 상가, 숙박시설, 공장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2013년 2월부터 일부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주택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화재등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장 부터 사건/사고로 인한
종업원, 손님, 숙박객등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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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
[동부화재] (무)프로미라이프 스마트가정보장보험1501:주택화재플랜 |